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4가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초단시간, 예술안,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아래 참조.
- 초단시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로 가입기간 1년 이상 - 비자발적 퇴사일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질병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까?
- 근로자: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지급액 =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 구직급여 지급액 = 기초일액의 60%×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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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란?
실업급여 소정급여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인정 유형은?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경우
-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
- 만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징 기준과 같음
실업급여 신청 절차
- 고용24 가입, 구직신청하기
-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확인
퇴직한 사업장에서 처리해야 해야 하는 것을 퇴사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고용24 홈페이지)
*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 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써도 되지만 미리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편리하고 신속하므로 사전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가는 것을 추천! -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시 입력한 방문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1차 실업급여 인정일을 알려주며 해당 실업급여 인정일에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 교육 이수
1차 실업인정은 교육 이수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에 참석
*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필수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전송)
1차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완료한 것을 고용24 홈페이지에 전송
고용센터에서 담당자가 확인하면 2차 실업인정일이 온라인에 나타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시 취업드림수첩을 신청하세요.
1차 실업인정 제출 후 몇일 후에 등기로 취업드림수첩이 옵니다.
그 수첩에는 회차별 실업인정일이 확정되어 나와 있어요.
온라인 취업드림수첩에는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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