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의 공적 연금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 후 연금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데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
▶노령연금 청구방법 및 예상 수령액 안내 바로가기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노령연금이 곧 국민연금입니다.
<출생년도별 연금수령 나이>
1953~ 1956년생 |
1957~ 1960년생 |
1957~ 1960년생 |
1965~ 1960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수령 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 장애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장애연금 청구방법 및 장애분류별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및 청구방법 안내 바로가기
국민연금 신청 방법
- 가까운 지사 방문 청구
▶가까운 지사 찾기 바로가기 - 홈페이지 청구
-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노령연금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 우편청구
- 팩스청구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노인 수당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관계없이 지득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2,280,000원 이하인 경우
-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 3,64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요인
- 국민연금 수급액: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는지가 기초연금 감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34만 2,510원입니다.
- 감액비율: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 ,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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