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 계층을 위해 제공되던 ‘서울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올해 확대됩니다. 지원금은 하루 9만 4,2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하거나,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다.
지원대상
우선 지원 대상에는 일용직, 이동 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가사관리사와 방문교사도 포함됩니다.
신청조건
-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수별 중위소득 확인하기 바로가기
-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1일 94,230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1일
신청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 온라인: sickleave.seoul.go.kr 바로가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LIFE INFO'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옷 기증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받으세요 (0) | 2025.02.23 |
---|---|
대형‧소형 가전제품 버리는 법, 무료 수거부터 유료 폐기까지 (1) | 2025.02.22 |
지자체 입영지원금, 10~30만원 신청하세요 (0) | 2025.02.20 |
실업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75%지원받기 (0) | 2025.02.20 |
중위소득이란? 2025 중위소득 확인 방법 (0) |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