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
- 재산 6억원 이하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 최대 12개월 지원
-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실업크레딧 인정소득 계산
-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 4천원 중 약 4만 1천원(75%)을 정부가 부담합니다.
- 실직 전 급여가 180만원 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9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원의 9%인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유지하고, 노후 대비를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연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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