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이란?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업상태였는지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 재취업활동 2회가 요구되는 5주차 이후에 재취업활동을 1회만 한 경우 구직급여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 재취업활동은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 구직외 활동 |
- 입사지원 - 면접 - 채용박람회 참여하여 면접 등 |
- 취업특강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프로그램 - 심리안정프로그램 - 직업훈련 - 창업교육 및 컨설팅 - 취업관련 자격 시험 - 사회봉사활동 참여 |
1차 실업인정 교육후 2~4차까지는 구직외 활동만으로도 실업인정이 되기 때문에 입사 지원할 곳이 마땅치 않으신 경우 구직외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이 되는 구직외 활동의 종류와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 외 활동 종류
온라인 취업특강
-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으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취업특강입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과 단기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1차 실업인정 교육은 제외이므로
- 총 4회를 온라인 취업 특강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위 강좌 중 1차 실업인정일 교육 포함 총 4개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후 세부 내역에 보이는 검색 버튼을 이용하여 실업인정 대상 기간내 수강 완료한 과정을 선택 후 실업인정 신청서 임시저장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업심리검사
- 전체 수급기간 중 총 1회만 인정
- 증빙서류: 직업 심리검사 결과지를 pdf로 다운받아서 실업인정일에 제출
▼고용24 직업심리검사 바로가기
직업심리검사-직업심리검사실시
건축자재영업원(인테리어영업원 포함), 경기심판, 경찰관, 금융 및 보험관련 전문가, 기술 및 기능계 강사, 레크레이션강사, 변호사, 병원코디네이터,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 부동산 컨설턴트(
www.work.go.kr
집단상담프로그램
- 단기: 통상 3시간 이내, 장기: 3~4일 소요
- 증빙서류: 고용센터 주관의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다른 기관인 경우 수료증 첨부
- 거주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행사일정>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확인하거나
- 고용24>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에서 사전신청 ▶ 바로가기
구직자 심리안정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로서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센터 직원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수급기간 중 총 1회만 인정
▶ 고용 24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안내 바로가기
고용정책(업데이트중)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은 상담심리, 임상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인 민간심리상담 전문가가 고용센터에 상주하여 구직자의 구직 스트레스 극복 및 완화,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을
m.work24.go.kr
직업훈련
- 직업훈련은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으며,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 어학 관련 학원 수강(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시험 대비 학원, 기타 회화 학원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출석부 사본
창업교육 및 컨설팅
- 창업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경우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이나 컨설팅 받으려는 내용이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실업급여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업교육 증빙 서류: 수료증, 결제영수증(유료 교육의 경우), 교육기관 확인서 등
- 창업컨설팅 증빙 서류: 컨설팅 계약서나 보고서, 사업계획서, 결제영수증 등
취업관련 자격 시험
- 실업인정기간에 취업과 관련된 자격 시험을 본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어학 시험 포함)
- 증빙서류: 응시확인서
사회봉사활동 참여
- 사회봉사활동은 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활동으로
- 1회당 4시간 이상 봉사하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그 밖에 고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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